미국 세금보고 정말 복잡하죠? 오늘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거주),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엔 미국과 한국의 세금보고 절차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거주 + 한국 소득
거주자 vs. 비거주자
먼저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비자로 미국에 있는 사람도 3년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분류되죠.
-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 → [거주자]
- 비자소지자가 3년동안 183일 이상 미국 거주 → [거주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소득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비거주자]가 되면 미국 안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소득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미국 세법상 [거주자] → 미국 + 한국 소득 보고
-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 미국 소득만 보고
한미 조세협약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미 한국에 낸 세금을 또 미국에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조세협약(또는 조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에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미국에서 또 징수하진 않겠다는거죠.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시켜줍니다. 물론 미국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차액만큼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낼 순 있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 비슷하거나 한국이 더 높은 경우도 많아서 잘 계산해봐야 합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공제받기 위해선 먼저, 한국에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정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의 “종합소득세”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국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든 [비거주자]던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죠. 해외에서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근데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이고, 미국은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뭔가 시기가 안 맞죠? 이런 경우엔 미국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미국 세금보고: ~4월 15일
- 한국 종합소득세: 5월 1일 ~ 31일
미국 세금보고 연기신청
시기 상 미국 세금보고를 더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하기 위해서 미국 세금신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Form 4868을 미국의 국세청인 IRS에 제출하시면 6개월이 연장되서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대신 form 4868은 4월 15일까지 IRS에 제출해야하죠.

그럼 이제 미국 세금보고는 연기했으니까, 5월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10월 15일까지 미국 세금보고를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큰일나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세금체계는 “Pay As You Go”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자마자 세금을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인데 미국이 연기 신청했다고 10월 15일까지 세금을 안내고 있는걸 그냥 두고보진 않겠죠. 그래서 원래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4월 15일까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것 같은지 계산을 해보고 그 추정치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추정세금 보고
사실 “원천징수를 많이 해놔서 10월 15일에 세금보고를 해도 내가 환급을 받으면 받았지 추가납부할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상관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10월 15일에 세금보고를 해봤는데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었다!
그런데 4월 15일까지 보고도 안하고 납부도 안했다!
라고 하면 그건 곤란해집니다. 6개월 동안 세금을 회피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패널티도 내고 6개월 동안의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2023년 1년 동안 미국에서는 $10,000의 소득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20,000의 소득이 있었다고 해볼께요. 총 $30,000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보니까 $5,000였습니다. 이 $5,000를 미국에서 원천징수나 추가 납부로 이미 세금을 냈었다면 4월에 추정치 납부를 하지 않고 10월에 세금보고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낸 세금이 $2,000뿐이라면 $3,000의 세금을 덜 낸거라서 4월에 추정치 납부를 하지 않고 10월에 세금보고를 하면 미납 세금에 대해서 패널티와 $3,000에 대한 이자 6개월치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금 미납에 대한 이자도, 패널티도 상당히 큽니다. 패널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 나오는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4월 15일까지 form 4868로 연장신청을 하면서 form 1040-ES로 세금 추정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추정치를 납부할 때에도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정확히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5월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 소득을 포함해서 10월 15일까지 다시 미국에 form 1040으로 최종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날짜 기한 | 할일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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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 미국 세금보고 연기신청 (form 4868) 미국 추정세금 보고 (form 1040-ES) |
~ 5월 31일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
~ 10월 15일 | 미국 최종 세금보고 (form 1040) |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소득이 있을 때를 말씀드린거구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 살고 있을 때는 따로 연기신청을 안해도 2개월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form 4868로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미국 세금보고를 6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IRS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해외에 있는지 미국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자동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이 6월 15일로 연기되어도, 세금 납부 기한은 여전히 4월 15일까지입니다. 똑같이 추정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미국과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날짜 기한 | 할일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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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 미국 추정세금 보고 (form 1040-ES) |
~ 5월 31일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
~ 6월 15일 | 미국 최종 세금보고 (form 1040) |
혹시나 세금 신고할 때 6월 15일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똑같이 form 4868로 연기 신청을 하시고, 10월 15일까지 최종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정리하기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데,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 4월 15일까지 form 4868로 미국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하고
- 4월 15일까지 form 1040-ES로 미국 추정세금 보고를 하신 다음
- 5월 31일까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해서 한국 소득과 세금을 확정한 다음
- 마지막으로 10월 15일까지 한국 소득도 포함해서 form 1040으로 미국에 최종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양쪽에 세금보고하실 때 알려드린 순서 기억하셔서 패널티 안내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생활과 관련해서 세금, 금융, 학교, 부동산 등 여러가지 다양한 주제로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IFINUS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IFE in U.S. 리피너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