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던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얼마전에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하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기신청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운전면허증도 신용카드처럼 유효기간이 있죠. 보통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그때부터 10년마다 한번씩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전엔 갱신기간이 7년마다였는데 2011년부터 10년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갱신기간이 약간씩 다르니까 주의해주세요.


사실 가장 확실한 갱신 시점은 운전면허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견본을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네요. 보통 이렇게 1년의 충분한 여유를 줍니다.

적성검사 기간동안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3만원,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도 있구요. 추가로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고 1년안에 계속 갱신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2종(70세 이상) or 1종: 3만원 과태료 → 1년 뒤 면허 취소
- 2종(70세 미만): 2만원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이 1년이라서 여유가 있긴 하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가기 힘든 경우가 많겠죠.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제2종 면허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저는 1종 면허라서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미국에서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은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처럼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해외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만 연기 신청을 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했다는 출입국 사실 확인으로 연기신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이미 나가있는 상태에서만 인터넷으로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해외로 나가기 전이라면 직접 기관에 방문해서 연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는 사유에 의해서 적성검사가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연기 사유가 없어지므로, 이때는 3개월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운전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연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적성검사 연기 신청 → 출입국사실 조회 → 연기 등록 / 연기 반려
먼저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하시고 신청비 3,000원을 결제합니다. 그러면 시험장 측에서 출입국사실을 조회합니다. 해외로 출국했다는 게 확인되면 연기가 등록이 되고, 출국이 확인되지 않으면 연기가 반려됩니다. 해외에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출국은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출국사실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연기가 반려되는 경우를 위해서 신청할 때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적성검사 연기는 인터넷으로 safedriving.or.kr이라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고, PC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적성검사 연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시간은 한국시간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니까 해외에서는 시차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홈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전체메뉴”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에 “적성검사(갱신) 연기”로 들어가주세요.

전체메뉴 →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발급신청 → 적성검사(갱신) 연기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밑에 고지사항에서 갱신 연기 신청할 때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가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환불받을 은행계좌, 휴대폰번호, E-mail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름과 주민번호 이외에는 모두 본인의 정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환불받을 계좌나 휴대폰 번호, E-mail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의 정보여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실명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연기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동의 → 연기신청 → 결제 → 신청완료
이용약관에 연기 신청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반드시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적성검사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면 그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거죠.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신청하고 평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는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은 출입국사실 조회가 불가해서 인터넷으로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신청은 이미 해외로 출국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 전이라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연기 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2종 면허 소지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면허갱신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연기신청을 하지 말고 면허갱신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연기를 한 사람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만약 해외 출국으로 연기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한국에 귀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들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는 거죠.
연기 신청을 하면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조회한 다음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평일 기준으로 1-2일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을 했는데 아직 해외에 출국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외에 출국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입국사실 증명이 안되는 분들은 연기신청이 반려되고 신청비 3,000원은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로 7-10일 이내에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를 클릭합니다.

이제 연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기신청일, 연기사유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추가로 작성해야하는 항목은 출국일자, 예상종료일, 환불받을 계좌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입니다.
출국일자는 해외로 출국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서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예상종료일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적성검사 기간 이후에 아무때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널널하게 2025년 12월 31일로 예상종료일을 정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불계좌는 본인의 계좌일 필요는 없습니다. 와이프도 적성검사 기간이 같아서 똑같이 연기신청을 했는데 환불계좌에 제 계좌정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선택 사항으로 연락처와 이메일이 있는데 진행상황을 업데이트 받기 위해서 둘다 적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환불계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연락처나 이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신동의 해주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청 내용을 한번 더 확인시켜주고 지불 방법을 선택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신청 취소는 불가능하고 현재 해외출국 상태인 사람만 최종접수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제 결제를 시작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연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다음 마이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마이페이지 처음에는 이렇게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라는 팝업이 뜨는데 이미 연기 신청을 했으니까 무시하시고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렇게 적성검사(갱신) 연기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연기 신청한 내역도 잘 보이네요.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면 신청완료가 될꺼에요.

한번만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까진 적성검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적성검사가 지났지만 연기 신청을 한 운전면허증을 여전히 유효한 신분증으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한국에 돌아가시면 3개월 안에 적성검사를 하고 운전면허 갱신을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구요.
오늘은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기간이 되었는데 해외에 살고 있어서 갱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면서 알게된 여러가지 다양한 생활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IFE IN U.S. 리피너스였습니다.